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온산공장 폭발 사고로 13명이 기소됐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에쓰오일 온산공장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회사 법인 등 1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하청기업 법인 1곳과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하청 현장소장, 상급자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하청 직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2022년 5월20일 부탄(Butane)을 이용해 휘발유(Gasoline)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알킬레이션 제조공정 중 추출공정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기업 직원 1명이 사망하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음에도 누출에 대비한 덮개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기업 가운데 1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점검을 시행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에쓰오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주주인 아람코(Saudi Aramco)가 선임한 외국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모두 위임해 실질적‧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 역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위험성 평가 절차와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개월 안에 발생해 법이 정한 6개월마다 점검 의무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기소에 대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