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자회사, 공정거래법 적용 1년간 제외
산업자원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한국전력이 4월2일 분할되는 6개 발전자회사에 자금과 인력 등을 내부 지원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은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3월25일 밝혔다. 산자부는 분할되는 발전자회사의 자생력을 높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할 이후 1년간 한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한전의 국내외 차입금 25조4000억원은 발전자회사가 상호 연대보증을 서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6개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평균 100.6%이나 연대보증 차입금을 감안하면 ▲남동발전회사(2481%) ▲중부(2698%) ▲서부(2345%) ▲남부(1787%) ▲동서(1343%) ▲원자력(365%) 등이어서 한전의 민영화에 앞서 정부나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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