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M&A와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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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M&A는 공정위 멋대로… 국내 M&A(인수·합병) 시장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기 이전까지 매우 비경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나타냈다.당시 증권거래법 제200조(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제한)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0%이상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시장논리에 의한 기업소유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사실상 적대적 M&A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고 경제주권이 IMF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한국 M&A 시장을 폐쇄적이고 비경쟁적 구조로 유지하게 했던 증권거래법 200조가 IMF의 권고로 1998년 4월 철폐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까지도 국내기업의 주식을 100%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고, 적대적 M&A도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등 M&A 시장이 갑작스레 전면 개방됐다. 표, 그래프 | 국내 M&A 관련 주요 법규 | 화학산업 관련 국내 주요 M&A 사례 | LG·호남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 개념도 | <화학저널 200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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