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대표 주영민)가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폐수 33만톤을 인근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공업용수로 재이용했고, 환경부는 폐수에 환경보전법령 상 배출허용 기준을 넘는 페놀(Phenol)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폐수 불법배출로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했다.
또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기소에는 환경부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OCI에게 보낸 폐수 33만톤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보낸 페놀 폐수,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 세정시설 굴뚝에서 증발시킨 페놀 오염수 130만톤도 포함돼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재활용하기 위해 외부와 차단된 관로를 통해 현대OCI와 현대케미칼 공장에 이송했고 공업용수로 이용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유출되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폐수 처리시설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오염도 야기하지 않았다고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다.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대산공장은 수직 또는 수평계열화된 다수 법인의 설비가 원료, 부재료 및 유틸리티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장처럼 운영되고 있어 폐수가 외부로 나갔다고 볼 수 없으며 이송한 폐수도 암모니아(Ammonia) 등 불순물을 제거한 비교적 깨끗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해당 폐수를 자체 설비 간에도 사용하고 있고 대산단지는 만성적인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업용수 재활용이 실질적으로는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8월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폐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화학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 부과도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