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아파트 전기요금 인하 "불가"
산업자원부는 분당과 대전 등 일부 신도시 주민들이 "아파트에 값싼 고압전력을 공급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주택용보다 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현행 전기요금 체계상 일반용 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3월25일 밝혔다. 산자부는 "사회통념상 아파트도 주택인 만큼 주택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만약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변전설비 설치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아파트 전기 사용량의 25%에 해당하는 공용설비에 대해 이미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아파트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소득수준 향상으로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기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전기요금 절감은 요금인하가 아니라 고효율 절전기기 사용 등 전기소비 절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전 참여자치연대는 3월22일 "한전이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저압전기료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으며 분당과 의정부, 일산 등 일부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도 산자부와 한전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가구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h당 34.50원으로 일반용(2000년 ㎾h당 161원)보다 훨씬 싸지만 평균 전기 소비량이 280㎾h인 아파트단지는 누진제 적용으로 ㎾h당 177.70원 이상의 요금을 부과받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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