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함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부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말고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해 다른 사업장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로 파악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7일까지이며 후속절차를 고려하면 연말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수를 다른 사업장에 재활용을 위해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일단 가뭄 등으로 공업용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이어야 하고 폐수를 주고받는 사업장이 서로 같은 산업단지·공업지역이나 연접한 단지·지역에 있어야 한다.
폐수를 받는 사업장은 수질오염 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정화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폐수가 공장 사이를 이동하다가 공공수역에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차단·저류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막은 기존 규제를 킬러규제로 규정했으며 최근 개정안 포함 개선 방침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Phenol)과 페놀류가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를 자체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로 처리하는 대신 인근 현대OCI, 현대케미칼 등 자회사 공장에 보냈다가 적발돼 1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법인과 관련자 7명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이며 재활용 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방류해 환경오염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환경부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이 위치한 대산임해산업지역은 정부가 인정한 물 부족 산업단지로 환경부는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총 3000억원을 투입하고 하루 10만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최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며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부과 예고는 엄격했던 것 같다”고 언급함에 따라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를 옹호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한화진 장관의 발언을 두고 개정안을 현대오일뱅크 사건에 소급해 과징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특위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추후 전개될 법정 다툼에서 현대오일뱅크에 유리한 판결이 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며 “현대오일뱅크에게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법규 개정과 과징금 부과는 별개이고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면제 소급 적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