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POM(Polyacetal)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한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타이, 말레이지아에서 수입하는 공업용 플래스틱 원료 POM의 덤핑 지속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부과한 반덤핑관세를 2028년 10월24일까지 5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0월 자국 산업계 요청에 따라 한국 등 3개국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한 후 2017년부터 POM에 덤핑 정도에 따라 6.2-34.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기존 적용 기간은 2022년 10월까지였으나 1년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연장 적용을 결정했다.
국내기업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 30.0%, 코오롱플라스틱 6.2%, 기타 30.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다.
코오롱플라스틱은 POM 생산능력이 글로벌 3위 수준으로 2025년까지 200개 이상의 신규 수요기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POM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폐광 지역인 태백시에 청정 메탄올(Methanol)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POM은 기계적 강도가 높아 구리·아연·주석·납 등의 금속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업용 플래스틱 원료로 자동차부품, 전자·전기기기, 공업기계, 일상용품, 운동기구, 의료용품, 파이프 부품, 건축자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