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농약 사용량 규제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위원회는 2022년 6월 공표한 농약 사용에 관한 규제를 통해 2030년까지 위험성이 높아 대체해야 하는 유해 농약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농약 리스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2030년까지 가중치와 농약 사용량을 곱한 값을 50%로 줄여야 하는 의무를 가입국에 부여할 계획이었다.
가중치는 저위험 유효성분을 1로 일반적인 유효성분은 8, 상대적으로 유해한 농약(대체후보 유효성분)은 16, 비승인(긴급인가)은 64로 계산
했다.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농약 사용에 관한 규제안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검토를 거쳐 수정했다.
수정안은 가입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유해한 농약 감축량을 원안의 50%에서 65%로 상향했으며, 농약 사용금지 범위를 도시부 녹지, 자연보호 지구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민감한 구역(Sensitve Areas) 주변 3미터 이내로 규정한 원안을 5미터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위험 농약 판매 목표량 설정, 2025년 말까지 역외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사용 상황을 조사해 필요하면 역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위원회는 당초 상대적으로 유해한 농약 감축 목표를 80%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다만, 수정안은 규제 강화와 동시에 원안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농약 사용량 50% 감축 기준연도를 원안의 2015-2017년 평균 대신 2013-2017년 평균으로 설정했으며, 원안이 전면 금지한 민감한 구역에서의 농약 사용에 대해 유기농약 및 생물적 방제 등 허가된 농약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수정안도 예상과 달리 11월20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최대 농업단체인 Copa-Cogeca(유럽농업조직위원회 및 유럽농업협동조합위원회)는 환경위원회의 기존 합의 내용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으며 본회의 채택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