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약개발자금 203억원 융자
203억원 규모의 신약개발자금이 시설비, 장비구입비, 시험비, 연구개발비 등에 장기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우수한 기업, 신약개발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업, 신약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분야는 「신약개발연구소」의 시설비, 연구개발비, 장비구입비, 시험비(전임상·임상·임상시험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비, 생물학적동등성시험비)와 「임상시험센터」 및 「실험동물사육소」의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이다.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에 신청하면 적격 여부 등을 심사 받고 3년 거치에 5년 상환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6.75%(융자금리 5.75%+대출수수료 1.0%)이다. 종전 대출금리 7.5%에서 0.750 인하된 것으로 관련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융자지원 신청기간이 2001년 4월25일까지이며, 그 후에는 공모결과에 따라 자금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선정기준은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비율이 높거나 투자규모가 큰 우수기업 ▲현재 개발중인 신약이 있고 조기개발 가능성이 큰 기업 ▲사업의 진척도, 필요성, 자체 투자규모 및 사업수행능력 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서 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Korean Good Laboratory Practice) 적격기관이나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Korean Good Clinical Practice)의 적격기관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자 하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의욕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여부 심사를 통과한 기업 등이다. 아울러 신약개발을 위해 실험동물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신약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병원 등은 사업의 진척도, 필요성, 자체 투자규모 및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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