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의무 위반사업장 494곳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29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1년 동안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산업재해 발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94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한 명단에는 연간 사망 재해자 2명 이상, 사망만인율 평균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또는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들과 2022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다가 2023년 형이 확정된 사업장들이 포함됐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인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67곳으로 건설업이 절반 이상(52.6%)을 차지했으며 기계기구·금속제조업(15%), 설비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6%), 화학·고무제품 제조업(4.1%) 등이 뒤를 이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19년 3명 사망 및 2명 부상), LG화학 대산공장(2020년 1명 사망 및 2명 부상), AGC화인테크노한국(2021년 9명 부상) 등이다.
LG화학은 2020년 5월19일 오후 2시20분 대산단지 서산 촉매센터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장에 있던 연구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어 전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관리제도를 통해 석유화학기업의 안전도를 설비관리, 운전점검, 안전관리 등 12개 항목으로 나누고 P(우수) 등급, S(양호) 등급, M+(보통) 등급, M-(불량) 등급으로 분류해 사업장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LG화학 서산사업장은 촉매센터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계기로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M-로 떨어졌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되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CEO(최고경영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