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합성연료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석유 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을 허용하는 것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규칙에서 폐플래스틱 열분해유, 폐윤활유, 바이오매스 등 구체적인 친환경 원료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석유대체 연료의 정의를 기존의 친환경 여부와 관계없이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연료를 포함했던 것에서 화석원료 베이스 석유대체 연료와 바이오 연료, 재생합성 연료 등 친환경 연료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원료 확보 지원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친환경 연료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운영을 명시했다.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시 산업부 장관에게 사용계획 및 내역을 보고하고 석유제품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 정제원료가 아닌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이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유‧화학기업들은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열분해유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SK지오센트릭, LG화학, 롯데케미칼이 NCC(Naphtha Cracking Center) 원료로 투입하고 있으며, 에쓰오일은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서 열분해유를 처리해 나프타(Naphtha)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DS단석이 평택에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Hydrogenated Vegetable Oil) 원료 정제공장을, LG화학은 이태리 국영 에너지기업 에니(ENI) 그룹과 대산에서 HVO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또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이 예고된 지속가능 항공유(SAF)는 GS칼텍스가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오 원료 투입을 둘러싸고 애로사항이 많아 국내 정유기업 진출이 더딘 분야이나 조만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