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화학물질 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화학물질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적 구조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 과정을 합리화해 건강과 환경을 더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을 추진하며, 2020년 10월 채택한 바 있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상 1물질 1평가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채택된 개정안은 △화학물질에 관한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정비하는 규제 제안 △화학물질 분야의 과학기술과제 재귀속 및 유럽연합 기관들의 협력 개선에 관한 규제 제안 △유럽 화학물질청(ECHA)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과제 재귀속에 관한 지령 제안 등 3건으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CHA, 유럽 식품안전청(EFSA), 유럽 환경청(EEA), 유럽 의약품청(EMA)은 개정안을 통해 연계 확대와 과학기술 관련 작업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정 법률의 평가를 통해 획득한 지식을 다른 법률에서 재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확립해 유럽연합과 집행위원회가 보유한 화학물질 데이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유럽연합에서 생성된 휴먼 바이오 모니터링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을 통해 인체가 수용하는 화학물질 레벨에 대해 정책 입안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확립할 계획이다.
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감시·예측 시스템 역시 갖출 방침이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