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부터 폐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정부는 2023년 12월 2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해 2024년부터 폐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사용·재활용 등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성능검사-안전검사-사후검사로 이루어진 3단계 안전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차체에서 분리한 이후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즉시 인정할 예정이며 성능 평가 도입 이전까지는 순환 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원료 조달을 위해 폐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니켈·코발트·망간을 생산하는 원료 재생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해 산업단지 공장 설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블랙 파우더 등 폐배터리 중간 가공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관련기업은 정부의 폐기물 규제 완화에 따라 앞으로 기존 폐기물재활용업의 규제에서 벗어나 제조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차전지 생태계 육성을 위해 산업 전분야에 걸쳐 앞으로 5년간(2024-20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폐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리사이클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관련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은 2023년 108억달러(약 14조원)에서 2040년 2089억달러(약 271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