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산업계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2023년 12월1일 IRA 세부 규정안을 발표해 사실상 중국에 있는 전체기업을 FEOC로 규정함에 따라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계의 부담이 커졌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자동차(EV)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FEOC 규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했다.
SK온 관계자는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는 공급망을 확립하려면 최소 3-4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북미 수요를 전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핵심광물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을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원료 공급기업들이 경쟁력 문제를 이유로 공급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배터리 생산기업이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호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총가치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저가치 소재를 FEOC 규정에서 예외로 해달라며 코발트(Cobalt), 지르코늄(Zirconium), 텅스텐(Tungsten), 이트륨(Yyttrium), 티타늄(Titanium), 흑연, 형석을 저가치 광물로 제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특정 핵심광물이 차지하는 가치가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 전체 가치의 10% 미만에 해당하면 FEOC를 적용하지 않는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10% 도입과 원산지 자체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FEOC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배터리 소재 명단의 신속한 발표를 요청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의견서에서 “규정안을 따르는데 필요한 조정에 전념하고 있으나 시장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정안이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즉각적인 변화를 강제한다면 최선의 노력에도 미국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의견서를 제출해 산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한국 정부는 FEOC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더 명확하게 해 줄 것과 사업 현실과 관련기업들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새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