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대표 조경목)가 석유수입부과금 추가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원유 수출입업자가 중동 이외에 미주·유럽 등에서 수입하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원유에 대해 수입 다변화 촉진 차원에서 부과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4회에 걸쳐 미국과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1L당 16원의 부과금을 냈으며 총 136억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았으나 35억원의 추가 환급을 신청했다.
SK에너지는 유조선운임지수 값이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됐으나 유조선 크기 문제로 물리적 최단 항로가 아닌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친 우회로를 선택해 운송비가 커져 추가 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려한 바 있다.
재판부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의 운송비와 중동 수입 운송비 차액을 지원해 원유 수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유조선운임지수가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부과금 환급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환급금 지급 여부에 재량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행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추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