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의 입법 동향 및 국내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유관기관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및 기후 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EU 이사회는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규정을 담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공식 채택했으며 공정별로 역내 채굴 비중은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은 2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CRMA는 초안 발의 약 1년 만에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CRMA 최종안에 역외기업 차별조항의 내용이 없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대기업에 적용되는 인권·환경 의무 등 공급망 실사 지침 역시 초안에 비해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돼 관련기업의 부담이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CRMA는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양극재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등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의 배터리법을 통해 이르면 2031년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핵심 원료의 재활용 의무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EU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등이 3자 합의를 마친 탄소중립산업법 역시 역외기업 차별 요소가 없어 당장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으나 추후 입법 동향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원자력·태양광·풍력 관련 기술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