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이천화재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강화와 건축법 개정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23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 시행되면서 건축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시험방법이 강화됐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24년 3월28일 주최한 제11회 건축 및 산업용 단열재 기술 세미나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화재본부 실화재센터 권인구 센터장은 단열재 및 건축자재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 기술 동향 발표를 통해 “1666년 런던 대화재를 겪으면서 기존의 목조주택에서 내화가 되는 석조주택으로 건축소재가 변화했고, 소방체계가 민간 소방용역에서 국가 소방체계로 바뀌었으며 화
제보험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에서는 재료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으로 막는 것이 세계의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즉, 화재 관련 건축자재(복합자재․방화문)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제조․유통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험기관에 대한 검증도 추가해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시험방법도 강화됐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모형 시험으로 마감재료 화재성능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 시험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화재 확대 위험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했지만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 및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 등 실제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성능시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둘째, 샌드위치패널 심재․복합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단일 재료별 별도로 성능을 평가한다.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 각각에 대해서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마감재료 열방출률 시험 후 시험체의 두께에 대한 정량적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정량적 기준은 열방출률 시험 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도록 정했다.
권인구 센터장은 “한국은 독일 규정을 벤치마킹해 화재 규정을 만들었지만 독일은 건축물의 용도별(고층건축물, 병원 및 양로원, 모임장소, 판매매장, 산업건물), 지역별(도심지, 외곽)로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직 독일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기 이르지만 국내 화재 규정이 성숙기에 도래하면 검토해 볼 아젠다”라고 밝혔다. (장동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