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별세에 따른 지분 상속 절차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석래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효성 지분은 종전 22.59%에서 33.03%로, 효성티앤씨 지분은 14.59%에서 20.32%로, 효성중공업 지분도 5.84%에서 14.89%로, 효성화학 지분 역시 7.37%에서 12.40%로 증가했다.
3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HS효성 대표이사 내정)의 효성첨단소재 지분율도 상속분이 반영되며 12.21%에서 22.53%로 늘어났다.
3월29일 별세한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분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효성그룹은 지분 상속을 통해 미래 방향에 따라 각자 독립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효성은 7월1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지주인 효성과 신설 지주인 HS효성으로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할 후 조현준 회장은 기존 지주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맡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인 HS효성과 효성첨단소재를 이끌게 된다.
다만,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지분 상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가 남겨졌으나 조현문 전 부사장이 아직 상속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공시에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생전인 2023년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 아래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면서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 관계자는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형제들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으며 장례 기간에도 유족 명단에서 제외됐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