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입주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함께 7월 10일부로 시행된다.
개정법령에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확대 추진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입주업종에 포함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재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 자금 조달에 기여 △연접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 출자할 때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 미적용 등 2023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제로 고려아연은 자회사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대 2차전지 핵심소재 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재검토·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