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확대된다.
개정 배출권거래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5년 2월7일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면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다.
배출권 거래 시장 참가자는 2024년 4월 기준 780여개 배출권 할당 대상기업과 8개 시장조성자, 21개 증권사로 증권사는 배출권 거래 중개기업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에 중개기업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제 중개행위는 못하고 자기매매만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장 참가자를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로 규정했고 배출권 거래 중개기업을 통해서만 시장에 참가하도록 했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하려면 한국거래소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비용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해 신규 참가자는 중개기업을 통해 시장에 참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배출권 거래 중개기업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배출권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 배출권 거래업무와 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간 연평균 3000톤(이산화탄소 환산량) 이상인 사업장은 원하면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 참가자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이 적어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평상시 배출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사업장들이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에만 거래가 급증해 배출권 가격이 왜곡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시장 참가자가 150여곳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운용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배출권 거래량은 3910만톤으로 2021년 5470만톤보다 28.5% 감소했고 평균 거래가격은 2022년 톤당 2만2370원으로 2021년 2만3149원보다 약 780원 하락하며 정점이었던 2020년 3만411원에 비해 8000원이나 폭락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