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 후 8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2023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월1일부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는 크게 △천연원료 사용 감축 및 순환원료 규정 △순환원료 사용 촉진사업 추진 근거 마련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이 포함됐다.
실제로 환경부는 6월에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IC 트레이를 순환자원 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2023년 6월부터 플래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각계로 챌린지를 포함한 실천 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3년 11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철회하고 플래스틱 빨
대와 비닐봉지 사용을 단속하지 않기로 발표하는 등 플래스틱 사용량 감축 정책에 있어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플래스틱 사용량 감축 법률을 두고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2022년부터 플래스틱 최종제품의 리사이클 촉진과 플래스틱 소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을 시행했다.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은 여타 재활용 법령과 차별화돼 회수와 재활용 뿐만 아니라 생산·설계에 관한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감량화와 포장 간이화, 단일소재화 등 설계지침을 플래스틱별로 규정하고 경제산업성 주의 인증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인증 플래스틱을 환경부하가 적은 물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는 그린 구입법의 배려를 받도록 한 점이 혼란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플래스틱을 많이 포함하는 그린 구입법의 우선 조달 품목과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의 인증 플래스틱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린 구입법이 물품 외 청소, 공사 등 서비스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수질오탁 등 환경부하 전반을 망라하고 있어 충돌을 낳은 것으로 파악된다.
식품, 가전제품, 플래스틱 등 최종제품과 소재를 규율하는 개별 리사이클 법령과 그린 구입법의 불일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탄소중립과 플래스틱 리사이클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과도한 복잡성이 우려를 낳은 것이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