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제소 석유화학에 집중 … 첨단기술 격차 좁혀 특허권까지 침해 
 
국내 화학기업들이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방어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반덤핑 제소 건수가 2024년 상반기 6건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산업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품목에 집중됐다.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는 중국기업의 바이오, 배터리, 신소재 등 첨단제품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는 중국기업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기업과의 격차를 좁혔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8월 중국·타이완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기업 4곳과 타이완기업 3곳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으며 중국과 타이완 석유수지 관련기업들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하고 있다며 덤핑률이 15.52%, 18.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석유수지의 기본 관세율이 8.0%이나 중국산은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며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감소 및 영업이익률 하락을 근거로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아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개시 후 최장 5개월 이내에 예비판정을 거친 후 최장 7개월 안에 최종판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 주요 화학기업들이 중국산에 대해 덤핑 문제를 제기한 것은 1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수지, 4월 SM(Styrene Monomer)에 이어 3번째이다.
TK케미칼은 중국산 PET 수지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6.6-7.8%의 잠정 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장 가격이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중국의 한국산 SM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으로 시장 환경이 더욱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산 SM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SM은 국제규격만 만족하면 품질이 균일해 가격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정부는 한국산 SM에 대해 기존 6.2-7.5%의 반덤핑관세를 6월23일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LG화학을 비롯한 반대 측은 중국산 뿐만 아니라 일본산 SM 수입도 활발한 상황에서 중국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SM 수입비중은 2023년 중국 34%, 일본 28%, 타이완 16%, 사우디 10% 순이었으나 2024년 1분기에는 타이완 41%, 일본 35%, 중국 13% 순으로 크게 변화했다. 
무역위원회는 9월까지 중국산 SM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여수에서 SM 50만톤 플랜트를 가동했으나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라 2024년 3월 말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글로벌 시장은 중국산 수출 증가 및 저가 공세가 이슈로 부각되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발 공급과잉은 과거 철강 등 일부 전통적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중국에서 신산업이 급성장하며 전기자동차(EV) 배터리, 태양광 분야 등에서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 아래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을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인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중국이 신산업에 지급한 전체 보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9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산업 관련제품은 중국의 내수 시장 침체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하락, 재고압박, 공장 가동률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역시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상향했으며 배터리는 7.5%에서 25%, 태양광과 반도체는 25%에서 50%로 올렸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인도네시아·타이산 OPP(Oriented Polypropylene) 필름에 2013년 12월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2019년 8월부터 5년간 연장했으며 추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