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대표 이경섭)은 수산화리튬 유출 사고로 전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약식 3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전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광주지방검 순천지청은 2024년 11월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3월6일과 3월9일 2차례에 걸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광양공장에서 수산화리튬이 유출되는 사고에 대해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현장 작업자 300여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고 고용노동부가 첫 유출 후 경고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보했으나 사흘만에 또다시 잔여물이 유출됐다.
3월6일 배관이 파손돼 수산화리튬 가스 100킬로그램이 누출됐고, 3월9일 공장 측이 현장을 통제하고 진공 자동차로 수거했으나 가루 형태로 소량이 재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포스코와 오스트레일리아 광산기업 필바라미네랄스(Pilbara Minerals)의 합작기업으로, 주로 중국산에 의존해온 2차전지 핵심 소재 수산화리튬을 국내에서 처음 생산했다.
2022년 율촌 산업단지에서 수산화리튬 2만1500톤 공장을 가동했고 2024년 11월 동일규모의 2공장을 증설함으로써 4만3000톤 체제를 완성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