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산화탄소(CO2) 배출권 거래제도를 본격화한다.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도에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량이 10만톤을 기준으로 하는 의무적 참가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화학·석유정제·철강·전력·운송 등 대량배출 산업에 종사하는 300-400개 관련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탄소 재활용 등 대량배출 산업의 이노베이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연구개발비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을 추가하는 조항도 세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1월22일 개최된 GX 실현을 위한 탄소가격제 전문 워킹그룹을 통해 2025년 GX 추진법 개정안에 반영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골자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채용할 계획이다.
무상할당 방식은 산업별로 표준적인 생산 방법으로 기준 배출량을 결정하고 기준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을 배분하는 ①벤치마크 방식과 과거 배출실적에 대응하는 배출권을 설정하는 ②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방식이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대량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벤치마크 방식을 기본적으로 채용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그랜드파더링 방식을 인정할 방침이다.
화학산업은 석유화학계 기초제품과 소다산업, 산업가스 등이 벤치마크 방식으로, 나머지 유도제품은 그랜드파더링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화 대상 조건은 2023-2025년 3개년에 대한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량이 연평균 10만톤 초과 여부이다.
대상기업은 2026년 배출량을 보고하고 2027년부터 배출량을 할당받는다.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분은 탄소크레딧 및 외부의 배출권으로 충당해야 한다. 충당하지 못하면 부담금 지불이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요소로 GX관련 연구개발비에 따른 배출권 무상 할당을 추가하는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량배출 산업의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투자 자원 상실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탄소가격에 대한 부담이 큰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피하기 위해 탄소집약형 무역산업에 대해서도 무상할당을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