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선 피복용 플래스틱 컴파운드 답합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31일 전선 피복 원료를 짬짜미한 혐의로 플래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판매하는 디와이엠솔루션, 세지케미칼, 폴리원테크놀로지, 티에스씨 등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00만원을 부과했다.
전선 생산기업들은 컴파운드 생산기업들로부터 PE(Polyethylene) 등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를 섞어 쌀알 모양으로 제조한 반도전 컴파운드, XLPE(Cross Linked-Polyethylene) 절연체, HFIX(Halogenfree Flame retardant XLPE) 컴파운드 등 플래스틱 컴파운드를 공급받아 전선 피복 등으로 가공해 재판매한다.
적발된 4곳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0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동행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1-2022년 동안 전선 생산기업에 납품하는 컴파운드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200-3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컴파운드 생산기업들의 담합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기업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선용 플래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