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4월부터 국내생산 촉진세제 시행 … 판매량 1톤당 5만엔 공제
일본이 그린케미칼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판매량 대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략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감세하는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 대상품목을 공개했다.
경제산업성은 바이오매스나 폐플래스틱을 원료로 만드는 기초화학제품을 그린케미칼로 분류하고 있다.대상은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lene), 부타디엔(Butadiene), BTX(벤젠‧톨루엔‧자일렌), 메탄올(Methanol), 에탄올(Ethanol) 등 거의 대부분의 기초화학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2025년 3월1일 의견 공모를 시작해 4월부터 세제 시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GX(Green Transformation), DX(Digital Transformation)를 견인하는 전략 분야 가운데 다른 분야에 비해 생산 코스트가 높아 투자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2024년 5월 성립된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전기자동차(EV), 그린스틸, 그린케미칼,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반도체 등 5개 전략 분야에서 새로운 생산 및 판매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정부 인정을 받으면 10년 동안 세제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린케미칼 법인세 공제액은 판매량 톤당 5만엔, 연간 공제상한은 40%이다.
경제산업성은 전략분야 생산 촉진세제 개시를 위해 최근 상세 품목을 포함한 성령안을 정리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나 폐플래스틱을 원료로 생산한 기초화학제품을 그린케미칼로 명명했다.
판매량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며 석유화학기업은 무역상사로부터 바이오 에틸렌을 구매하는 순간 공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석유화학기업이 자체적으로 바이오 에틸렌을 원료로 바이오 PE(Polyethylene)를 생산하면 바이오 PE를 판매할 때 사용한 바이오 에틸렌 상당분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다만, SAF는 제트연료와 혼합하기 전단계인 니트 SAF만이 대상이며 일본에서 니트 SAF를 생산한 다음 판매한 시점에 공제하도록 했다.
일본에서 생산한 니트 SAF를 제트연료와 혼합한 혼합 SAF를 판매하면 사용한 니트 SAF 상당분을 공제하는 구조로 파악된다. 생산한 니트 SAF 및 혼합 후 SAF는 모두 SAF 국제규격 ASTM D7566을 충족해야 한다.
반도체는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이미지 센서, 실리콘(Silicone) 파워반도체, SiC(탄화규소) 파워반도체, GaN(질화갈륨) 파워반도체 등이 대상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메탈피치 100나노미터 초과제품이면 모두 대상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 등 반도체는 프로세스 노드명과 물리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상 최소 공법을 표현하는 메탈피치 사이즈로 대상을 정했다.
세액 공제액은 정유기업, 화학기업별 석유화학부문 세금 공제 전 이익이 아니라 전체 영업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