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법 제도 개정을 통해 석유화학단지의 용도 변경을 지원할지 주목된다.
일본에서 최근 토양오염대책법상 임해부 특례 규칙 적용을 둘러싸고 환경부가 관련기업들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양오염대책법은 토양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공장 폐쇄 시 토지 조사와 오염 제거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목적상 지하수가 음용될 가능성이 낮은 임해부는 임해부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의무를 완화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임해부에 소재한 석유화학단지들의 용도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임해부 특례 규칙을 활용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개최된 중앙환경심의회(환경상 고문기관) 지식인 회의에서 환경성이 논점을 제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집했다.
토양오염대책법은 수질오염방지법과 같은 상시 감시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토양 오염에 대응하고 있어 방지가 아니라 대책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나 실제로는 운영이 복잡해 관련기업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만이 많은 편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전 개정 이후 5년이 지나 개정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선점 중 하나로 임해부 특례 구역 취급 문제가 부상한 바 있다.
토양오염대책법에 따르면, 오염이 있다고 판정된 토지는 제거 조치가 필요한 요조치구역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택지 조성 시 제출이 필요한 형질 변경 시 요제출구역으로 구분된다.
임해부 특례 구역은 형질 변경 시 요제출구역의 일종이지만 제출 빈도가 완화돼 있으며 최근 석유화학단지 관련 부분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은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데이터센터 등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JFE홀딩스와 미츠비시(Mitsubishi) 상사가 게이힌(Keihin)에서 그린 전략과 데이터센터를 일체화하는 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일본 화학공업협회, 일본 데이터센터협회 등이 임해부 특례 구역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임해부 특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극소수라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토양오염대책법은 수질오염방지법이나 대기오염방지법이 탄생한 1970년 공해국회로부터 30년 이상 지난 후에 성립됐고 수차례 개정을 거쳐 유연화됐으나 아직까지 경직된 규칙이 많은 편으로 지적된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