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셀과 패널에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한다.
미국 상무부는 4월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말레이지아, 캄보디아, 타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AD 및 CVD 조사에 대한 최종결정을 발표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제출된 사실에 근거해 캄보디아, 말레이지아, 타이,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보조금을 받아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무부는 동남아시아 4개국 태양광 생산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반덤핑관세 조치는 세계 최대 태양광 생산기업인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트리나솔라(Trina Solar)의 수출제품에 적용된다.
동남아시아 4개국에 공장을 보유한 진코솔라, 트리나솔라 등 중국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태양광제품을 싼값에 팔아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취지이다.
산정된 관세율은 반덤핑관세는 6.1%에서 최대 271.28%, 상계관세는 14.64%에서 최대 3403.96%에 달한다.
상무부의 덤핑 결정은 한화큐셀 미국법인(Hanwha Q CELLS USA), 퍼스트솔라(First Solar) 등 7곳으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AASMTC)가 2024년 4월 상무부에 동남아시아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중국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청원함에 따라 1년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로이터는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해외 경쟁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염가로 시장을 침범했다”며 “미국기업들이 제기한 1년 된 무역 사건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상무부의 최종결정은 2025년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