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화학탱크 세척 중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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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 제거 작업 중 쓰러져 … 고용노동부, 중처법 위반 사항 조사
윤우성 선임기자
화학뉴스 2025.07.18 울산에서 화학물질 운반용 탱크로리를 세척하던 작업자가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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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낮 12시29분경 온산국가단지 소재 화학물질 탱크 세척기업에서 운송용 탱크 내부의 라텍스 제거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