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한다.
환경부는 규제특례를 부여할 3건의 과제를 공개하고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8월7일부터 9월6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규제특례는 새로 만들어진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정부가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 조건 아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용량이 늘고 있는 LFP 배터리는 기존 주류인 3원계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지고 기술적으로도 재활용이 쉽지 않으며 재활용된 원료 물질은 니켈 함량이 무게 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과제를 통해 LFP 배터리의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뒤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다른 과제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에서 구리와 니켈 등 핵심광물 추출이다.
PCB는 대부분 전자제품에 들어 있으며 현재 칩이 없거나 칩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PCB는 폐합성수지로, 칩과 메모리는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떠한 폐기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가능한 재활용 유형이 달라지지만 PCB는 분류가 모호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PCB에 맞는 분류를 신설할 필요성을 점검하고 PCB 활용 핵심광물 추출에 효율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암면의 재활용을 위한 규제특례도 시행한다.
암면은 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녹여 가공해 만드는 인조 광물성 섬유이며 수경재배 시 토양 대신 작물이 뿌리를 내리게 지지해주는 배지로 사용되나 현재는 폐암면이 폐기물관리법에 그밖의 폐기물로 규정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특례는 정부가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먼저 대상을 발굴·제시하면서 어떠한 사업자든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