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들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9월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다면 석유화학기업들은 사업 고도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없다”며 “특별법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석유화학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며 강조했다.
개별기업 단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별법을 지정해 산업용 전기요금 특례 지원, 고부가 친환경제품 투자 세제 감면, 연구개발(R&D) 확대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 및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자연독점 사업이나 규제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 인가를 받으려면 경쟁제한 대비 산업구조조정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구체화가 어렵고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와 연결돼야 하는 등 증명책임이 크기 때문에 석유화학기업들은 특별법을 통한 제외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며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고 공동행위 등을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답했으나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수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원책에 대한 검토 방안 등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철 산업부 화학산업팀장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여러 요금제 등이 있어 검토해볼 것”이라면서 “로드맵 작업을 대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개선하면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