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계속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9월17일 울산 울주군 온산단지 LS MnM 합금공장에서 협력기업 소속 62세 근로자가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지게차와 충돌해 숨졌다.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지게차 주변에 신호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8월29일에는 전라남도 여수단지 내 남해화학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원재료 혼합 창고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사고 당시 감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1차 부검에서도 명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개 사건 모두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울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는 LS MnM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9월16일 남해화학 여수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공장장과 안전팀장 등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PC, 사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자에게 직접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으며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주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