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2중규제 일원화
환경-노동부 5개분야 10건 개선 --- 중복심사도 배제 규제개혁위원회는 5월14일 여러 부처가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관련 5개분야 10건의 규제를 개선,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부와 노동부가 동일한 화학물질이나 안전기준을 중복 규제하면서도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해 처벌규정이 달랐던 것이 통일되게 됐다. 지금까지 환경부와 노동부는 벤지딘 등 3종을 각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 제조금지 품목으로 중복 지정,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이한 처벌을 해왔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노동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중복심사하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를 환경부로 창구를 일원화했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시설설치 신고 창구도 일원화하고 운행자동차 검사대행자 중복지정도 개선토록 했다. <Chemical DailyNews 2001/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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