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휘발유에 바이오 에탄올(Ethanol)을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하는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의무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바이오 에탄올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주로 생물학적 방법으로 합성해 제조한다. 국내에서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에탄올을 석유 대체연료로 취급하고,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라서는 바이오 에탄올을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로 이용하고 있다.
바이오 에탄올은 기존 휘발유와 혼합해 사용할 때 기존의 휘발유 엔진이나 석유정제설비, 유통 인프라를 최소한만 변경해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바이오 에탄올은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2006년과 2008년 수송용 바이오 에탄올 시범 사업을 통해 기술 검증을 마치고 2008년 7월 실증 평가를 통해 기존 유통 인프라를 전환하지 않고도 바이오 에탄올을 휘발유에 직접 혼합해도 연료 품질 및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의무제도 시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00년대 중반 휘발유에 바이오 에탄올 10%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E10(휘발유에 바이오 에탄올 10%를 혼합한 에탄올 혼합유) 혼합의무화제도(RFS)를 도입했고 2024년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이 150억갤런(1갤런은 약 3.79리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브라질은 2015년부터 최대 27%까지 에탄올 의무 혼합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의무 혼합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베트남은 2018년 5% 혼합 의무화에 나선 후 2026년 6월부터 E10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일본은 2028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E10 도입을 시작해 2030년에는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