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생명공학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복성해)이 현재 제정중인 `생명윤리기본법'과 관련,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5월24일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등에 보냈다. 생명공학연구원 임직원 300명 명의로 작성된 건의서에서 연구원들은 인간배아 및 체세포 복제연구에 대해 "인간배아복제연구는 인류의 질병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기술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적은 만큼 선별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유전자 변형연구에 대해서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인간의 생체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물유전자변형연구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유전자변형동물의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은 2001년3월 공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전자 치료와 인간유전체정보 활용에 대해 "유전병 등 불치병 치료를 위해 중요한 의학적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치료는 선진국에서도 도입단계에 있으며 관련연구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규제는 바람직하지않다"는 입장을 건의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아직 기술개발이라는 바퀴가 제대로 움직이기도 전에 윤리측면의 바퀴만 불균형적으로 진행 할 수는 없으며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이 21세기 바이오 강국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며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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