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때는 세제 개편이 소규모로 이뤄진다. 정기국회 때면 늘 책 한권 분량의 설명책자가 나올 정도로 대규모 세제 개편이 이뤄지곤 했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재정경제부는 정기국회 때 세제개편은 최소화하자는 내부방침을 세웠으며, 정치권에서 별도의 세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그때 가서 긴급 수요가 발생한다면 수용해야 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만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동안 외부로부터 세법 개정이 너무 잦다거나 워낙 대규모로 이뤄져 세제 전문가들조차 숙지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는 약간의 세법 개정 수요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반영하기보다는 일관성을 중시해 신중하게 세제 개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 세제개편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소득세법을 고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과 조특법 개정을 통해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세제상 걸림돌을 제거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IT(정보기술) 및 BT(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법인세법을 개정해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소득세법을 고쳐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특정산업과 금융이용자의 한시적인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2001년 말로 '일몰(日沒) 시한'이 도래해 폐지되는 조항에 대한 연장 여부도 결정, 조특법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재경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교통세 폐지 문제도 가급적 2001년 안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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