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 수입제한 해제 결정
2000년6월 내려진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해제 여부가 6월8일 결정된다. 무역위원회는 6월8일 오전 9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는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이 3년을 넘으면 중간시점에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것으로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업자원부등 관계부처는 물론 농민과 중국 수출업계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정부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무관하게 양국 정부간 합의로 중국산 마늘이 매년 일정량 수입되고 있어 존속할 명분이 없고 중국과의 교역관계만 악화시킨다는 주장과, 취약한 농업보호와 농민층 정서를 고려해 존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상태이다. 무역위원회는 당초 5월30일 세이프가드 존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여론수렴 과정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자 8일로 결정시기를 미뤘다. 회의에서 세이프가드 해제가 결정되면 당장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존속이 결정되면 3년 적용시한인 2002년말에 가서 해제되지만 해제시점이 대선시점과 맞물려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위는 산업 피해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WTO 규정와 국제적 무역관행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2000년 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300톤의 수입비용 628만3000달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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