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와 판매업자간의 단골거래 관계를 맺어주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전국 확대시행 여부가 충전-판매업소의 충전소 직판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여부에 따러 달라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도는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한 후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충전업계의 직판, 충전·판매업소간의 고정거래 제도화, 용기 관리범위 등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화돼 전국 확대실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자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면「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소비자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전국 확대실시에 필요한 절차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진행할 계획이었다. 산자부는 합의가 7월말까지 이루어지면 소비자 여론조사와 공청회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10월초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시설개선 등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범실시지역의 시범기한을 2001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의 LP가스 거래는 용기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어 관리소홀은 물론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피해자 보상이 힘들고, 판매업자들의 가격 할인경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판매업자들의 안전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2000년 기준 LP가스 사고율은 일본의 4-5배에 달했고, 전체 가스사고의 84%를 점유하는 등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산자부는 소비자가 허가권역내 판매업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단골거래 유도)한 후 가스를 공급받고, 가스용기는 판매업자 소유로 전환하면서 판매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며, 소비자 시설에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판매업자에게 무과실 보상책임을 묻되 판매업자는 소비자 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실시 결과에서는 원정·이동판매행위 감소로 LP가스 유통질서가 점차 확립되고, 판매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요식업소 위주로 공급시설을 점차 개선하며, 소비자 보장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의 상당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범지역 소비자의 계약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68%에 불과하며, 안전공급계약 체결자의 51%가 계약내용을 잘 모르는 등 문제점도 발생했다. 특히,전국 확대실시시 판매업계와 충전업계의 갈등으로 가스 공급지연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데 충전업계의 소비자에 대한 직판반대, 판매업계와 고정거래 형성의 제도화 요구, 용기 상호표시제 일시에 따른 충전업계의 부담해소 요구, 협의의 용기 관리(용기검사 및 노후용기개체) 주체문제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판매 및 충전업소의 가격담합 가능성, 판매업자의 안전시설투자나 안전서비스 소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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