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자진 신고기간 설정
노동부는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2주간을 「산재은폐 자진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산재은폐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노동부가 산재은폐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한 것은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유보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2000년 2654건의 산재은폐를 적발해 385건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1999년에는 842건을 적발해 131건을 사법처리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재은폐 행위를 적발해 내기 위해 2002년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00여건의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명단을 통보받아 현재 산업재해 해당 여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 요양신청서 제출 여부 및 산재은폐 여부 등에 대한 대조·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산재은폐 자진 신고기간」중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색출해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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