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원, 유전자 조작 심사단 구성
국립환경연구원은 7월13일 유전자조작생물체(GMO)가 자연환경 생태계에 어떤 위해를 끼치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미생물, 동식물, 생명공학, 생태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하는 상근 심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전자조작 생물체를 방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사단 평가 결과 인체나 자연생태계에 위해한 것으로 판정되면 수출·수입·생산이 모두 금지된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유전자조작 생물체 안에 도입된 항생제 내성유전자, 제초제 내성유전자 등이 환경에 방출되면 생물다양성을 크게 감소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안에 10여명의 비상근 심사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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