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 TCE·PCE 토양오염물질 규정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의 오염지역 조사·정화책임의 강화, 토양정밀조사 명령의 구체적 시행방안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공장·산업지역, 폐기물매립지, 폐광산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결과 오염이 드러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6개월 이내에 정밀조사 및 1-2년 이내에 정화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전자·금속 등 산업지역에서 주로 오염되는 TCE·PCE와 같은 유기용제류, 폐광산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연·니켈 등 중금속을 법정 토양오염물질로 추가 지정해 관리토록 규정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시·도에서는 토양오염 조사를 위해 토양오염 측정망을 운영해 왔으나 토양오염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쳐지지 않아 오염지역을 찾아내 복원한 실적이 미미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토양오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오염원인자가 이행해야 할 정밀조사 방법을 구체화해 오염지역을 찾아내기 위한 실질직인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2001년3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오염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지를 인수한 자에게도 오염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인수 당시 토양오염 조사(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입법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주유소, 정유시설 등 유류저장시설(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부지에 대한 정기적인 토양오염 검사시 다양한 종류의 유류를 종합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총 석유계 탄화수소(TPH) 검사를 의무화해 오염부지를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하에 매설된 대형 송유관시설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500여㎞의 송유관시설을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지정하고 누출사고시 정화조치 등 구체적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매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염이 드러난 지역에 대해서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연차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토양보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오염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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