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부미용 석고팩 인체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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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석고팩(마스크)이 얼굴화상의 위험이 있고, 일부제품은 중금속이 과다 함유돼 유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고팩 16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사용시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최저온도(44℃)를 넘어서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월2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68.8%인 11종은 석고가 굳을 때 발생하는 열의 최고 온도가 45℃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3종은 온도가 49-50℃에 달했다. 또 석고팩의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2종에서 납이, 1종에서 수은이 각각 검출됐다. 소보원은 납이 검출된 2종 중 1종은 일반화장품 허용기준(20ppm 이하)의 5배를 초과하는 104.5ppm이 검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는 중금속 함유량이 허용기준 이내라고 밝혔다. 한편, 석고팩 제조 및 수입기업은 제조-수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하나 조사대상 중 14곳(87.5%)이 식약청에 신고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화장품 관련법규에 기초화장품 팩의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며, 화장품 제조 및 수입 미신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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