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첫 관세자유지역 항만 지정
전남 광양항이 국내 항만 중 처음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서의 입지를 조기에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중으로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월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항은 재경부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2001년 말까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대상지역은 광양항 1-2단계 터미널과 인접 항만관련 부지 등 254만㎡이다. 관세자유지역은 반입화물의 보관, 상표 부착, 혼합, 재포장, 조립, 전시 등 다양한 종합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자유롭게 하고, 관세 등 각종 공과금을 감면해 주는 지역이다. 해양부는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서도 밀수·밀반출 방지, 경제적효과, 국제물류 중심화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가능한 한 2001년 안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를 유치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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