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로 예정된 대한송유관공사의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주주인 정유회사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유기업과 송유관공사에 따르면, SK와 LG-Caltex정유, 현대정유(인천정유 포함), S-Oil 등 4개 회사는 최대주주인 SK가 경쟁기업에 대해 유류수송을 제한·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제한 금지조치 조항 설치와 공사의 경영협의회 구성 및 의결방식 등을 어떻게 개정 정관에 담을 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총에 앞서 8월6일 송유관공사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 개정안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회사는 S-Oil로 정관 개정안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어 LG-Caltex정유와 함께 이사회 연기를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SK와 현대정유가 이사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는 이사회 개최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핵심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주총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SK·현대정유와 S-Oil·LG-Caltex정유간의 핵심쟁점은 민영화된 송유관공사 운영에 있어 최대주주의 경쟁제한행위 금지조항과 주주회사 및 공익대표들로 구성될 경영협의회 구성 및 의결방식을 공정한 방식으로 정관에 담아 공사의 공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S-Oil과 LG-Caltex정유는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SK가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경쟁회사 석유수송 신청금지, 수송물량 제한, 수송순위 및 계약조건 차별, 영업정보 누출 등을 할 수 없도록 정관에 분명하게 못박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사회안에 설치될 경영협의회 구성은 공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현대정유와 인천정유를 1개 회사로 취급, 각 회사 대표 4명과 공익대표 1명 등 총 5명으로 하고 협의회 권한 및 의결방식도 경영 핵심사항 전부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SK와 현대정유는 공사대표 1명, 공익대표 1명, 인천정유와 현대정유가 각각 참여하는 5개 주주회사 대표 5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협의회 권한에 대해서도 SK와 현대정유는 수송거부 등 경쟁제한 행위만을 의결 대상으로 제한하고 의결방식은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업 일각에서는 정유회사들의 이해다툼이 9월부터 시행될 주유소 복수 폴사인제를 앞두고 미리 상대측의 기를 꺾으려는 계산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2000년 말 정부지분 46.67%를 당시 기존주주인 SK, LG-Caltex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 S-Oil 등 5개 정유회사와 대한항공, 금호산업 등에 매각했으며 현재 정부 출자지분과 함께 총 6% 정도의 지분만을 갖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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