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관리 강화
2001년 10월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사람은 은행연합회 등에 명단이 통보돼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된다. 또 2002년부터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체납하면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징수 책임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교부금도 상향 조정되는 등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징수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체납을 줄이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8월21일 밝혔다. 2000년에는 총 774만여건, 4093억원 정도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이중 632만여건, 3418억원 정도만 징수됐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의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993년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지프, 버스, 트럭 등 경유사용 자동차에 연간 2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은 1997년까지 87% 이상이였으나 1998년부터 83%대로 낮아져 200년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92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에도 고액 체납자가 줄지 않으면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일괄 공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환경개선 부담금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10%인 지자체 징수교부금을 15-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납금에 중가산금을 연차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담금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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