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학 전공자 병역특례 혜택
2002년부터 생명공학 기술분야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기초의학 전공자에게도 병역특례가 부여된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의학 전공자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돼 5년간 기초 의·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 연구수행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 6년제인 의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의학 전공자의 석사과정에 대한 입영연기 연령제한이 27세에서 28세로 연장된다. 과학기술부는 21세기 대표적 고부가가치 성장기술 분야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인 생명공학(BT)분야 육성책의 일환으로 BT산업에 기초의학 전공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인 「전문 연구요원 제도」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다. 1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연구인력은 약 8200명으로 미국 30만5000명의 2.7%, 일본 13만명의 6.3%에 불과하며, 생명공학 관련 핵심 연구분야인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등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각해 2010년에는 2000여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한편, 전문 연구요원 제도는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5년간 해당 연구업무에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병무청장이 연구기관으로 선정한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은 전문 연구요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연구기관은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3>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바이오화학] 바이오 전공자 인턴쉽 4기 과정 모집 | 2008-05-08 | ||
[바이오화학] 바이오 전공자 취업 바이오 인턴쉽 연수 | 2007-02-27 | ||
[제약] 의학 전공자를 BT 핵심 연구인력으로 양성 | 200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