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2001년 자본재 시제품이나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2000억원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한다고 발표했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국고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에 1600억원,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에 40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융자금리는 2000년 7.50%에서 2001년 6.75%로 크게 인하됐으며 기술담보는 8.00%에서 7.25%로 낮아졌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30억원까지 대출가능 등 나머지 융자조건은 2000년과 동일하다.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상반기 중 80% 이상 융자 추천하되 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월, 5월, 8월 등 3회에 걸쳐 분할 추천하며, 각 취급기관에서 추천하던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을 특허기술 분야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한국발명진흥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융자금 지원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기술 개발 시 수출효과 등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우선 고려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융자자금심의회 구성시 산·학·연의 분야별 전문가를 두루 위촉하며 융자 신청 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설명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 2000년 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한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산·학·연 공동개발 과제 및 수급기관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로 수요가 보장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우대 배점을 부여토록 했다. 산자부는「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은 1986년 시행 이후 2000년 말까지 9226개 과제에 2조578억원을 지원해 6631개 품목의 기술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자부는 향후 수출증가에 따라 부품·소재 등 자본재의 수입도 동반 증가하는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자본재 시제품은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해 고시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 품목」(산자부 고시 제1998-133호)에 해당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기타 산자부가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제품이다. 첨단기술제품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89호)에 해당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기타 산자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제품이다. 그래프,도표:<자본재시제품 분야 및 담당기관> <Chemical Daily News 200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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