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경쟁제한행위 "금지"
대한송유관공사는 8월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그동안 정유사간에 논란이 됐던 송유관 운영에서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송유관운영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을 의결했다. 정관 개정으로 공사대표 1명, 공익대표 1명, SK를 비롯해 LG정유, 에쓰오일, 현대정유·인천정유 등 주주 정유사 5개사 대표 각 1명 등 모두 7명으로 송유관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석유 수송물량 배분시 경쟁제한행위 방지 ▲수송순위 차등방지 ▲저장시설 차별배정 방지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의 차별 방지 ▲영업·석유제품정보의 유출방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게 된다. 주총에는 5개 정유사와 정부 등 주주사 9곳이 참석했으며 최대주주인 SK측이 마련한 정관 개정안에 반대해온 LG정유와 에쓰오일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주주가 정관개정에 찬성했다. SK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송유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3차례의 정유사간 협의를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주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송유관운영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결정에서 대다수 송유관 이용회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결정족수를 3분의2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규정, 특정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을 방지토록 했다. LG정유와 에쓰오일은 협의회에서 경쟁제한행위 방지 외에 예산과 인사 등 송유관공사 경영 전반에 관한 것을 다루고, 협의회 구성도 현대정유·인천정유를 1사로 취급해 주주사 대표 4명 및 공익대표 1명 등 5명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며 SK의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한편, 송유관공사는 2000년 말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정부지분을 정유사들이 추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됐으나 주주인 정유사간의 갈등으로 계속 분란을 겪어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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