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적인 정보화 추세에 따라 특허를 포함한 과학·기술문헌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분류인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특허분류(IPC)는 1975년 발효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 협정」(IPC협정)에서 채택한 특허를 포함한 기술문헌의 분류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도입해 사용중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WIPO는 IPC전문가위원회(IPC Committee of Experts) 산하에 「IPC 개혁작업반」을 설치하고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련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IPC 개혁작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특허업계를 비롯한 국내 IPC 사용자 등의 이용편의가 도모되고,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관련 선행기술 분류 및 검색에 있어 IPC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1999년 10월8일자로 IPC협정에 가입해 정식 회원국이 됨에 따라 199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향후 국내에 적용할 IPC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IPC가 국내 연구계 및 학계의 기술개발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과학·기술문헌에 대한 국제적 표준분류인 국제특허분류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련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특허분류(IPC)는 산업화의 진척으로 국가간의 상품 및 기술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독자적인 특허분류를 통일시킬 목적으로 1975년 발효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협정」에서 채택한 국제적인 통일 특허분류체계로 30여년 동안 방대한 특허문헌의 분류 및 검색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특허분야에도 전자화가 일반화되고 특허문헌의 검색에 있어 IPC 대신 키워드를 통한 검색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이서류 중심의 분류체계인 기존 IPC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C협정 회원국들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회원국간의 세부논의를 통해 IPC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하고 1999부터 2002년까지 IPC전문가위원회(IPC/CE) 산하에「IPC 개혁작업반」을 설치하여 16개 세부추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IPC 개혁방안을 마련해 200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IPC에 반영키로 했다. 16개 세부추진 과제로는 국제적인 표준 특허분류 및 검색 수단으로서 IPC의 장기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약 7만여개의 기술내용로 짜여진 기존 IPC의 분류개소가 기술선진국에게는 미흡하고 기술후진국에게는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IPC를 가장 기본적인 기술분야만을 분류하는 「기본IPC」(Core level IPC)와 보다 상세한 기술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응용 IPC」(Advanced level IPC)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IPC 개정주기에 있어서도 기존의 5년주기는 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길다는 판단하에 응용IPC의 개정은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기술분야를 담고 있는 IPC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류정의(Classification Definition), 화학구조식, 도면 등의 전자적 설명자료를 IPC에 도입하며, 플레이스룰(Place Rule)1), 인덱싱 체계2) 등을 포함한 IPC내 분류규칙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IPC 개혁작업에 따라 기존IPC가 다양한 사용자 계층의 이용편의(User-friendly)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고, 나아가 분류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내 IPC 이용자의 보다 나은 IPC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이해부족과 여건미비 등의 이유로 IPC에 대한 활용이 미흡한 국내 연구·학계 및 산업계 등에서도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 및 관련기술문헌 분류에 새로운 IPC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1999년 10월8일자로 IPC협정에 가입해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199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향후 국내에 적용할 IPC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IPC가 국내 연구계 및 학계의 기술개발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IPC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IPC가 채택되기 전에는 미국, 독일 등 세계각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자체 특허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급격한 산업화의 진전으로 상품과 더불어 기술의 국가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특허분류 체계가 기술교역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중심이 되어 각국의 분류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1975년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sbourg협정」이 체결·발효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인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가 탄생됐다. IPC는 독일 등의 유럽특허분류 체계를 상당부분 그대로 계수한 상태로 출발했지만, 그동안 여러 번의 개정작업을 통해 상당부분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제1판 사용이후 5년마다 새롭게 개정판을 사용해 지금은 제7판(사용기간 2000년 1월1일-2002년 12월31일)을 사용중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분류 수단으로 1948년부터 1979년6월까지 일본분류를 참고한 우리 고유분류인 KPC(Korean Patent Classification)를 사용해오다 세계적인 특허분류의 통일화 추세에 따라 IPC 도입을 결정하고 1979년7월부터 1981년5월까지 KPC와 IPC를 병용하다 1981년 6월1일부터 IPC(제3판)로 완전 이행해 현재 IPC만을 사용하고 있다. IPC는 최신기술 내용이 집약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는 국제적인 기술분류체계로 국내외 특허문헌 기술정보의 교류 및 선행기술 정리, 특허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심사 및 심판, 기술분야의 동향조사를 위한 기초 제공, 산업재산권 관련 통계작성의 지표, 심사관의 업무분장시 이용 등의 기능을 한다. IPC는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의 계층적 구조를 기본골격으로 하며 서브그룹간 상호계층은 도트(Dot) 개수로 나타낸다. 따라서 서브그룹에 표기되어 있는 숫자 자체에는 서열적 개념이 없다. 하이브리드 시스템(Hybrid System)은 IPC 제4판부터 도입된 것으로 2개 이상의 여러 분류항목에 포함되어지는 기술주제에 대한 정보요소를 특정하기 위한 인덱싱(Indexing) 항목을 기본 분류항목과 함께 구성해 사용하는 체제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를 특정하거나, 방법·구조의 요소 또는 성분 특정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인덱싱항목은 존재형태에 따라 인덱싱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개소와 일반분류 및 인덱싱 공용으로 사용되는 개소로 구분되며, 표기형태에 따라 일반분류 기호와 연결해 사용하는 것과 연결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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