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양호 제초제 살포영향 미미
소양호 주변 국도에 제초제를 살포해 소양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됐으나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합동 현지조사 결과, 소양호의 물과 저니에서는 농약성분이 일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법규를 개정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도로 보수원들이 2001년 5월17-18일 제초제「글라신」5.1리터를 100배 정도 희석해 46번국도 양구터널-인제군 신남리 12km 구간의 길어깨에 살포했고, 7월27일 2차로 제초제「그라목손」4.8리터를 400배 정도 희석시켜 춘천시 신북면 유포리-양구읍 석현리 34km 구간 길어깨에 살포했다.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제초제 살포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비난이 일자 오염확산을 막기 위해 제초제가 살포된 지역의 표토를 450톤을 제거했으며 도로 보수원들에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제초제 사용금지 교육을 시켰다. 이에 환경부 등이 소양호의 수질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초제가 살포된 도로에 인접한 소양호 8개지점 등 총 11개 지점의 호소물 11개와 호소저니 9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살포된 제초제 성분은 일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제거되지 않은 표토에서 글라신의 약효성분인 비독성물질 Glyphosate가 2곳 중 1곳에서 0.032ppm 검출되었고, 그라목손의 약효성분인 Paraquat dichloride도 1곳에서 0.08ppm 검출되었으나 표토를 제거한 후의 토양에서는 일체 검출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은 상수원과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 인근지역의 도로, 휴양지 등에서 농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함과 아울러 농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도로 및 제방의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을 억제하고 특히 상수원 인근에는 절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했으며, 도로 가드레일 안내 반사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운전의 장애가 되는 잡초가 제초제를 뿌리게 되는 원인이 됨으로 길어깨를 포장해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상수원인근 도로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글라신의 약효성분인 Glyphosate는 WHO에서 비독성물질이고, 그라목손의 약효성분인 Paraquat dichloride의 독성은 LD50 120mg/kg으로 체중 1kg당 120mg 입으로 투여시 쥐 반수가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18>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EP/컴파운딩] PC, 산호 조각으로 환경부하 저감 | 2025-10-01 | ||
[안전/사고] 화학사고, 환경부 신고‧접수 “마비” | 2025-09-29 | ||
[안전/사고] 환경부, 정유 안전관리 특별점검 | 2025-02-2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플래스틱] 플래스틱, 환경부하 기준 강화한다! | 2025-07-04 | ||
[첨가제] 경화제, 자동차 도장 환경부하 감축 | 2025-03-07 |